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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領海基點) 본문
1. 영해기점
“영해기점”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은 썰물 때의 해안선(통상 기선)이 원칙이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에 섬이 많을 경우, 외해로 돌출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 기선)과 군도로 이루어진 섬은 군도의 제일 바깥쪽 섬들을 연결한 선(직선 기선)을 기점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동해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12해리로 설정되어 있고, 남해와 황해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해기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가 설정되어 있다.
2. 영해기점의 관리
우리나라는 1996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하여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23개 지점에 영해기점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선기선의 영해기점 23개 중 육상에 기점을 설정한 곳은 3개이고 남해안과 서해안의 최외각 도서 20개를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 20개중 13개는 무인도서에, 7개는 유인도서에 영해기점이 설정되어 있다.
수역 | 기점 | 지명 | 경도 | 위도 | 비고 |
영일만 | 1. | 달만갑 | 129도 26분 00초 | 36도 06분 20초 | 내륙 |
2. | 호미곶 | 129도 33분 28초 | 36도 05분 29초 | 무인도서 | |
울산만 | 3. | 화암추 | 129도 24분 40초 | 35도 28분 17초 | 내륙 |
4. | 범월갑 | 129도 22분 08초 | 35도 25분 56초 | 내륙 | |
남해안 | 5. | 1.5 미터암 | 129도 13분 03초 | 35도 10분 09초 | 무인도서 |
6. | 생도 | 129도 05분 35초 | 35도 02분 13초 | 무인도서 | |
7. | 홍도 | 128도 43분 59초 | 34도 32분 05초 | 무인도서 | |
8. | 간여암 | 127도 51분 18초 | 34도 17분 16초 | 무인도서 | |
9. | 하백도 | 127도 36분 33초 | 34도 01분 42초 | 무인도서 | |
10. | 거문도 | 127도 19분 28초 | 34도 00분 17초 | 유인도 | |
11. | 여서도 | 126도 55분 26초 | 33도 58분 06초 | 유인도 | |
12. | 장수도 | 126도 38분 16초 | 33도 55분 04초 | 무인도서 | |
13. | 절명서 | 126도 18분 44초 | 33도 52분 01초 | 무인도서 | |
서해안 | 14. | 소흑산도 | 125도 07분 22초 | 34도 02분 49초 | 유인도 |
15. | 소국흘도 | 125도 04분 35초 | 34도 07분 07초 | 무인도서 | |
16. | 홍도 | 125도 10분 22초 | 34도 40분 29초 | 유인도 | |
17. | 고서 | 125도 11분 17초 | 34도 43분 15초 | 무인도서 | |
18. | 횡도 | 125도 59분 05초 | 35도 20분 12초 | 유인도 | |
19. | 상왕등도 | 126도 06분 01초 | 35도 39분 36초 | 유인도 | |
20. | 직도 | 126도 04분 01초 | 35도 53분 22초 | 무인도서 | |
21. | 어청도 | 125도 58분 03초 | 36도 07분 16초 | 유인도 | |
22. | 서격렬비도 | 125도 32분 29초 | 36도 36분 47초 | 무인도서 | |
23. | 소령도 | 125도 44분 58초 | 36도 58분 56초 | 무인도서 |
3. 영해기점의 관리
영해기점에 대하여 중장기적 계획(10개년)에 의해 다음과 같은 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첫째, 관리체계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를 점검하고 훼손방지 체계를 구축하며, 영해기점의 점검․복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한다.
둘째, 자연환경․생태계 실태조사를 위해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및 DB구축과 대축척 해도제작을 추진한다.
셋째,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조위 관측소를 설치하고 영해기점표 전자기점 시스템화를 추진한다.
넷째, 육지화된 직선기선 기점 등에 대한 기점을 재설정하여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영해기점 무인조서의 특별관리 계획 중 4대 중점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목표 | 추진계획 |
1. 관리체계 기반 확립 및 관리 강화 |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점검 및 훼손방지체계 구축 |
영해기점표 손실/망실 여부 점검 및 복원 주체 명확화 | |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협의체 구성 | |
육지 인접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에 민간 참여 촉진 | |
2. 자연환경/생태계 실태조사 및 DB구축 | 영해기점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정기 실태조사 추진 |
영해기점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대축척 해도 제작 추진 | |
3. 영해기점 관리역량 증진 | 주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해영조위 관측소 설치 추진 |
영해기점표의 전자기점 시스템화 추진 | |
4. 관리여건 변화에 따른 영해기점 재설정 | 영해기점 재설정 및 해도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