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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본문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공가정보통합체계는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및 갱신 비용을 절감하고, 각 부처의 토지 이용 및 규제 정보 등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1) 범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부서비스로서 공간정보 및 표준체계 공유, 정보 활용체계의 표준화 확대, 외부기관의 정보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서비스를 위해 외부기관의 공간정보제공, 공간정보 카탈로그, 국토정책수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포털기반, 공간정보 유통기반,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기반 제공 등과 같이 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대국민 전반에 걸쳐 공간정보와 그의 활용을 위한 체계 공급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주요 목적이다.
① 지방자치단체 내부서비스
공간정보 및 표준체계 공유 |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관 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의 수평적 연계에 의한 공유 및 활용 국가공간정보기반의 표준체계를 적용한 자치단체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표준화 확대 |
행정업무의 공간정보 연계 | 업무간, 조직간 협업체계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수직․수평적 행정업무 연계활용 시설물관리, 지도점검, 현장조사, 보고통계 등의 행정업무 분야에 공간정보 활용 |
외부기관의 공간정보 활용 | 외부기관의 정책지원, 행정처리, 학술연구, 개발사업 등에 공간정보 연계 독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융합하여 매쉬업 서비스 |
②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서비스
외부기관의 공간정보 제공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통합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관련 정보를 발췌하여 제공 제공된 공간정보 자료의 위․변조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적용 |
공간정보 카달로그 서비스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유관 GIS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지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통합창구를 통하여 접근통제 처리 |
국토정책수립 지원 기반 제공 |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국토정책수립 지원 국토정책수립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 제공 |
③ 대국민 서비스
공간정보 포털 기반 제공 | 공간정보 대민 포털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온라인․원스탑 서비스로 제공되는 기반정보 제공 |
공간정보 유통 기반 제공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관리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가 GIS유통체계를 통하여 제공 |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 등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반 공간정보 제공 |
2) 기대효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완료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행정정보에 공간정보를 연계한 입체적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공개가 가능한 최신의 공간정보를 민간에게 보급함으로써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 등 융복합 산업분야 발전에 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생활의 편의 증대
-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 및 비용절감
- 첨단 융․복합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