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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클라우드의 데일리 리포트 2023. 6. 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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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공가정보통합체계는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및 갱신 비용을 절감하고, 각 부처의 토지 이용 및 규제 정보 등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1) 범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부서비스로서 공간정보 및 표준체계 공유, 정보 활용체계의 표준화 확대, 외부기관의 정보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서비스를 위해 외부기관의 공간정보제공, 공간정보 카탈로그, 국토정책수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포털기반, 공간정보 유통기반,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기반 제공 등과 같이 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대국민 전반에 걸쳐 공간정보와 그의 활용을 위한 체계 공급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주요 목적이다.

① 지방자치단체 내부서비스

공간정보 및 표준체계 공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관 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의 수평적 연계에 의한 공유 및 활용
국가공간정보기반의 표준체계를 적용한 자치단체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표준화 확대
행정업무의 공간정보 연계 업무간, 조직간 협업체계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수직․수평적 행정업무 연계활용
시설물관리, 지도점검, 현장조사, 보고통계 등의 행정업무 분야에 공간정보 활용
외부기관의 공간정보 활용 외부기관의 정책지원, 행정처리, 학술연구, 개발사업 등에 공간정보 연계
독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융합하여 매쉬업 서비스

 

②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서비스

외부기관의 공간정보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통합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관련 정보를 발췌하여 제공
제공된 공간정보 자료의 위․변조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적용
공간정보 카달로그 서비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유관 GIS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지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통합창구를 통하여 접근통제 처리
국토정책수립 지원 기반 제공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국토정책수립 지원
국토정책수립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 제공

 

③ 대국민 서비스

공간정보 포털 기반 제공 공간정보 대민 포털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온라인․원스탑 서비스로 제공되는 기반정보 제공
공간정보 유통 기반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관리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가 GIS유통체계를 통하여 제공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 등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반 공간정보 제공

 

2) 기대효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완료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행정정보에 공간정보를 연계한 입체적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공개가 가능한 최신의 공간정보를 민간에게 보급함으로써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 등 융복합 산업분야 발전에 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생활의 편의 증대
  •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 및 비용절감
  • 첨단 융․복합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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