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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물 전자식별자(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 본문
1, 지형지물 전자식별자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는 일명 전자식별자로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코드를 말하며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1) 지형지물 전자식별자(UFID)의 부여 방법
전국단위의 공간 대상물에 UFID가 부여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되어 실시간 검색 및 공유를 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토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
①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되며,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1) 이 경우 첫 자리는 다음 각 목의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가. 교통(A)
나. 건물(B)
다. 시설(C)
라. 식생(D)
마. 수계(E)
바. 지형(F)
사. 경계(G)
아. 기타(H)
2) 나머지 자리는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② 일련번호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다음의 8자리를 구성하며,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한 개의 공간객체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으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③ 오류점검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구성하며, 공간정보참조체계코드와 일련번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숫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에서 정한다.
2.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를 선정한다.
1)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의 운영
①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의 협의사항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제외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3. 공간정보참조체계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