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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세계측지계의 요건

클라우드의 데일리 리포트 2023. 8.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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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측지계의 요건

 제6조(측량기준)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회전타원체

지구타원체는 장반경과 편평률로 정의되는데부정형한 전 지구를 하나의 타원체로 오차없이 표현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오이드면에 적합한 지구타원체를 정의하여 그 지역의 준거타원체(Reference Ellipsoid)로 이용하고 있다.

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2) 측지기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

 

②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3) 직각좌표의 기준

 제6조(측량기준) 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명칭 원점의 경위도 가산수치 원점축척계수 적용구역
서부좌표계 경도: 125˚ 00'
위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 124˚~126˚
중부좌표계 경도: 127˚ 00'
위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 126˚~128˚
동부좌표계 경도: 129˚ 00'
위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 128˚~130˚
동해좌표계 경도: 131˚ 00'
위도: 38˚ 00'
X(N) 600,000m
Y(E) 200,000m
1.0000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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