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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준면(datum level) 본문
1. 기본수준면 및 기본 수준점
산의 높이는 바다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하며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바다의 깊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밀물과 썰물을 관측하여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기본수준면(Datum Level)’이라 한다.
1) 기본수준면
해도의 수심과 조석표의 조고(潮高)의 기준면이다. 각 지점에서 조석관측으로 얻은 연평균 해면으로부터 4대 주요 분조의 반조차의 합만큼 내려간 면이다. 약최저저조위위라고도 불리며 항만시설의 계획, 설계 등 항만공사의 수심의 기준이 되는 수면이다. 기본 수준면은 국제 수로 회의에서 「수심의 기준면은 조위(潮位)가 그 이하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낮은 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도의 수심 또는 조위의 기준면으로서 해당지역의 약최저저조위(Approx LLW (±)0.00m)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안선과 해저지형이 복잡하고 많은 섬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의 폭이 해역별로 매우 다르다. 바다기준면은 해당 지역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관측 자료를 토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전반적으로는 동해안에서 작고 서해안에서 큰 경향을 보여, 동해안을 기준으로 남해안은 평균 1.5 m, 서해안은 평균 3.0 m 아래에 위치한다.
2) 기본수준점
바다의 표면은 조석과 파도로 인해 늘 변한다. 해수면의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 기본수준면을 표시하기 위해 연안에 표지를 매설하는데 이를 기본수준점(TBM, tidal bench mark)이라고 한다. 기본수준점은 관측지 주변에 동판·주석 등을 매설하고, 거기에 명칭·번호·위치좌표와 기본수준면·평균해면으로부터 높이를 기록해 두고, 당국이 관리한다.
기본수준점은 바다의 수심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항만설계, 해안선 결정, 해수면 변동, 연안방재 등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3년 주기로 서해중부, 서·남해안, 동·남해안 및 제주부근 순으로 지역별 기본수준점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기준면의 종류
해도상에서는 조석관측을 실시하여 지역별 해수면의 조위(潮位)가 가장 높은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approximately highest high water), 평균해면(平均海面, mean sea level), 해수면의 조위가 가장 낮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datum level, 일명 약최저저조면(略最低低潮面)이라고도 함) 등 3가지를 각기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다.
바닷물이 조석에 의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조석은 각기다른 진폭과 주기를 가진 수많은 크고작은 분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조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4대분조(M2, S2, K1, O1)가 서로 맞물려서 가장 물이 높아졌을때의 물높이를 약최고고조위(Approximate Highest High Water) 가장 물이 낮아졌을때의 물높이를 약최저저조위(Approximate Lowhest Low Water)이라고 한다. 두 면의 중간지점, 평균지점을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이라고 한다. 따라서 평균해수면 높이에서 4대분조 진폭의 반을 모두 더하면 약최고고조위, 모두 빼면 약최저저조위가 된다.
1) 평균해수면(높이 기준)
항상 바닷물위로 나타나 보이는 노출암(露出巖) 등의 높이는 그 지역의 평균해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경우 조석의 고조와 저조의 차이가 크게는 약 10m나 되기 때문에 해도상의 수심이 1m라도 조석이 높을 때는 10m이상의 수심이 될 수도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규모가 큰 선박도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2) 약최고고조면(해안선 기준)
해안선은 국제적으로 `조석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약최고고조면) 육지와 해수가 만나는 경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밀물, 썰물에 따라 간조 때는 육지로 보이다가 만조 때 바닷물에 덮히는 갯벌은 육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선박항해 구역의 교량 및 전력선의 높이는 조석에 상관없이 통행 가능한 높이를 한정하기 위하여 약최고고조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한다.
3) 기본수준면(수심 기준)
바닷물의 깊이인 수심 및 썰물 때 바닷물 위로 나타나는 간출암(干出巖)의 높이 등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본수준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준점인 영해기점은 조석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의 점(기본수준면, 또는 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영해는 바다방향으로 12해리까지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