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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간정보 본문
1.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1) 기본공간정보의 종류
기본공간정보 구축 규정에 따라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대분류 12, 중분류 21, 소분류 21개로 선정 되어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구축기관 |
경계 | 행정구역 | 법정경계 | 국토교통부 |
행정경계 | 행정안전부 | ||
통계구 | 통계청 | ||
교통 | 도로 | 도로경계선 | 국토지리정보원 |
도로경계면 | |||
도로노드 | |||
도로링크 | |||
인도 | |||
도로시설 | 점형도로시설 | ||
선형도로시설 | |||
면형도로시설 | |||
철도 | 철도경계면 | ||
철도노드 | |||
철도링크 | |||
철도시설 | 점형철도시설 | ||
면형철도경계면 | |||
해양 | 해양경계 | 해안선 | 국립해양조사원 |
해저지형 | 수심 | ||
수문 | 하천 | 하천경계 | 국토지리정보원 |
실폭하천 | |||
하천중심선 | |||
수로시설 | 수로시설 | ||
지적 | 연속지적도 | 국토교통부 | |
주소 | 도로명주소 | 행정안전부 | |
지형 | 수치표고모형 | 국토지리정보원 | |
지명 | 육상지명 | ||
해양지명 | 국립해양조사원 | ||
위치기준 | 측량기준점 | 국토지리정보원 | |
시설물 | 건물 | ||
건물중심점 | |||
건물시설 | |||
영상 | 정사영상 | ||
시설 | 입체모형 | 국토교통부 |
2. 기본공간정보의 요건
1) 기본공간정보의 위치정확도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과 "GML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3)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
①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
②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공간정보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기본공간정보 위치기준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
5) 기본공간정보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기준
①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는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로 하고 이를 UTM-K라 한다.
② 투영방법은 T.M(횡단머케이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
③ 기존 평면직각좌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투영원점의 수치는 X(N)를 2,000,000m, Y(E)를 1,000,000m로 한다.
6) 기본공간정보 메타데이터의 작성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구축한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 "지리정보관리용 메타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