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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간정보

클라우드의 데일리 리포트 2023. 11. 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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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1) 기본공간정보의 종류

 

기본공간정보 구축 규정에 따라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대분류 12, 중분류 21, 소분류 21개로 선정 되어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축기관
경계 행정구역 법정경계 국토교통부
행정경계 행정안전부
통계구   통계청
교통 도로 도로경계선 국토지리정보원
도로경계면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도로시설 점형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철도 철도경계면
철도노드
철도링크
철도시설 점형철도시설
면형철도경계면
해양 해양경계 해안선 국립해양조사원
해저지형 수심
수문 하천 하천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실폭하천
하천중심선
수로시설 수로시설
지적 연속지적도   국토교통부
주소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지형 수치표고모형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육상지명  
해양지명   국립해양조사원
위치기준 측량기준점   국토지리정보원
시설물 건물  
건물중심점  
건물시설  
영상 정사영상  
시설 입체모형   국토교통부

 

 

2. 기본공간정보의 요건

 

 

1) 기본공간정보의 위치정확도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과 "GML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3)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

①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 

②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공간정보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기본공간정보 위치기준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

 

5) 기본공간정보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기준

①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는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로 하고 이를 UTM-K라 한다. 

② 투영방법은 T.M(횡단머케이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 

③ 기존 평면직각좌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투영원점의 수치는 X(N)를 2,000,000m, Y(E)를  1,000,000m로 한다. 

 

6) 기본공간정보 메타데이터의 작성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구축한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 "지리정보관리용 메타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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