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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기준점의 종류 본문
1. 수로기준점의 종류
해양에서 수평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해안선기준점 및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한다.
항목 | 정의 |
수로측량 기준점 |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
기본수준점 |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
해안선 기준점 | "해안선 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해안선의 조사를 위하여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및 기본수준점을 기초로 정한 국가기준점을 말한다. |
영해 기준점 | 해양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 관할해역(내수,영해,접속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
① 수로측량의 기준
수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항목 | 내용 |
좌표계 | 세계측지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벳셀(Bessel)지구타원체에 의한 좌표를 병기할 수 있다. |
위치 | 지리학적 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
측량의 원점 |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으로 한다. 다만, 도서나 해양측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출암 | 표고 및 지형은 평균해면으로 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
간출암 및 간출퇴 | 기본수준면으로 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
수심 | 기본수준면으로부터의 깊이로 표시한다. |
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고조면에 달하였을 때의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
교량 및 가공선의 높이 | 약최고고조면으로 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
투영법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횡메르카토르도법(UTM)을 원칙으로 한다. |
1) 수로측량기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조사란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 해 정한 수로측량기준점을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수로측량기준점 측량의 추진절차
② 수로측량기준점 측량의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업무 | 업무정의 | |
계획준비 | 조사계획수립 | - 기준점 현황, 측량구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계획서 작성 - 측량장비 검 ·교정 확인 및 기자재 준비 - 기준점 측량 방법의 결정 |
기준점표 설치 및 기준점측량 |
선점 | - 기준점 선점도 및 GNSS 관측망도 작성 - 동판제, 주석제 등 매설점표 선정 - 매설 부지 사용 등 관계기관 협의 |
매설 | - 기준점 점표 매설 및 안내판 설치(복구 포함) | |
관측 | - 수행계획서에 따른 기준점 측량(재측 포함) - GNSS 측량 - 현황조사서 및 측량야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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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 기선해석 및 점검계산 - 망평균 분석 등 성과 검증 - 점의 조서 등 기준점 성과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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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 - 자료파일, 각종 계산부 등 측량성과 정리 - 신·구성과 비교표 작성 및 원인 분석 - 기준점 성과표 작성 |
2) 기본수준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국가해양기준점 관련 업무에 해당하며, ‘기본 수준점’조사란 해양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심 및 간조노출지 높이 측정의 기준을 사용하기 기본 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본수준점 측량 추진절차
② 기본수준점 측량 업무별 주요내용
업무 | 내용 | |
계획준비 | 조사계획 수립 | - 기본수준점 성과표에 의한 설치 현황, 출입허가지역 확인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계획서 작성 - 기본수준점표, 조사장비 이상 유무 점검 |
선점 | 기본수준점표 매설 위치 결정 및 협의 | - 주석재 기본수준점표 매설을 위한 장소 위치 결정 및 부지사용 등 협의 |
매설 | 기본수준점표 매설 | - 선점 작업에 의해 결정된 장소에 주석제 기본수준점표를 매설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
관측 | 기본수준점표 상호간의 수준측량 | - 성능 기준 이상의 레벨과 표척을 이용하여 기본수준점표 상호간의 고저차를 규정된 정확도로 구하는 작업으로서 재측 및 검측 작업 포함 - 현황조사서 및 수준측량 야장 작성 |
정리 | 정리 및 계산 | - 관측성과 및 측량기록 정리 - 수준측량 관측 값에 의한 표고를 계산하는 작업 및 성과(수준측량계산부 및 총괄계산부 작성, 성과표, 변경이력) 작성 |
점검 | 관측성과 확인 및 검토 | - 정리 작업에 의한 성과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 |
3) 해안선 기준점
해아선 기준점은 해안선 조사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해안선조사’란 해안선을 이루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이나 수치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선 기준점 측량, 조석관측, 지형측량, 해저지형측량, 영상조사 및 지리조사 등 실시와 조사 자료의 처리․분석․가공 등 처리와 도면작성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① 해안선 기준점의 기준
해안선 기준점의 수평위치는 「수로측량업무규정」 수로기준점 등의 측량에 따라 GNSS 측량방법으로 산출하고, 높이는 수준(고저)측량의 2등 수준측량에 따른다.
② 해안선 기준점의 높이 표시
해안선 기준점의 최종적인 위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리학적 경위도와 최단 거리에 있는 해안선의 기준면(약최고고조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③ 해안선 기준점 측량의 업무별 주요 내용
업무 | 내용 |
해안선 기준점의 배점계획 | 조사작업계획서를 기초로 위성기준점, 기본수준점을 고려하여 배점계획을 작성한다. |
선점 | ① 배점계획에 따라 지반의 견고성 및 지형 변형가능 여부, 전파 장애 유무, 식생 분포 범위 등을 고려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최적의 작업방법과 기준점 매설위치 등을 확인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준점 매설위치는 GNSS 수신 고도각 15°이상의 상공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점한다. |
점의 조서 작성 | ① 해안선 기준점에 대한 별표 1 과 같이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표지 매설 | ① 해안선 기준점 표지 등의 매설은 「수로측량업무규정」를 따르고, 표지의 크기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 해안선 기준점 표지 등을 매설할 경우 미리 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해안선 기준점 위치는 1:5,000 해안선 기본도에 표기한다. |
관측 | GNSS 관측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따른다. |
성과의 정리 | 해안선 기준점 측량 시 취득된 모든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① GNSS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은 GNSS관측데이터·GNSS관측 RINEX데이터·기선해석결과파일·GNSS관측수부 및 GNSS해석부·계산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② 해안선 기준점에 대한 관측망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4. 영해 기준점
영해기준점조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의된 영해기준점의 결정,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수로측량, 조석관측 등을 말한다.
영해기준점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선 결정을 위한 영해기점의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해기점은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역은 일정한 기준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범위까지 한계선(우리나라 관할해역, 영해, EEZ 등의 기준)을 긋게 되는데 이를 영해기선이라 한다. 이 기선을 획정하기 영해기준점을 기준으로 수로측량과 조석관측을 실시하여 기준면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기준을 정한 지점을 말한다.
업무 | 내용 | |
수평좌표(X,Y) 결정 | ○ 구조물형 영해기준점 표지에서 수집되는 위치자료를 주변의 위성기준점 및 GNSS 위성의 정보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년 이상 관측성과를 이용하여 기간별, 계절별 성과를 분석하고 구조물의 침하, 변동 및 기계적 오차 등의 위치변화를 분석한다. ○ GNSS 위치 성과와 직선기선의 기점 위치를 비교하여 거리, 좌표, 방위 등이 표시된 상세 위치도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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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기준 결정 | 계획준비 | ○ 표척위치, 방법, 기술자 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현장답사 | ○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표척관측 및 관측장비의 설치 및 회수가 용이한 관측지점을 선정한다. | |
표척관측 | ○ 표척장비의 이상 유무 및 자료수집 현황을 점검하고, 수집자료를 백업하여 관리한다. ○ 부이표척(GNSS 측량장비)으로 작업하는 경우 위성의 운항정보와 위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날짜를 선정하며, GNSS 안테나의 RP와 수애선 사이의 거리(흘수)를 측정, 기록하고 추후 보정한다. ○ 표척관측 시 고조와 저조가 충분히 관측되도록 최소 8시간 이상 실시하며, GNSS 측량장비 자료는 1초 간격으로 취득한다. ○ 표척관측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대조기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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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의 정리 | ○ 수직기준면 산출시 성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현장의 표척관측 및 구조물의 조위관측 성과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 표척관측 시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방법, 위치, 현장사진 등의 자료를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