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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데일리 리포트
공간정보 참조체계 본문
1.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정의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1)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분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가. 교통(A)
나. 건물(B)
다. 시설(C)
라. 식생(D)
마. 수계(E)
바. 지형(F)
사. 경계(G)
아. 기타(H)
2. 공간객체등록번호(UFID)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국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국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건물이나 도로와 같은 각종 시설물에 공간객체등록번호(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를 부여하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1) “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 등 유형ㆍ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란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3) “일련번호”란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한 개의 공간객체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으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4) “오류점검수”란 공간정보참조체계코드와 일련번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숫자를 말한다.
3.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운영
공간정보참조체계는 건물이나 도로 등 시설물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공간객체등록번호(ID)를 부여하고 이를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 DB에 적용합니다. 기존의 공간정보 ID는 변경되지 않고 고유등록번호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상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참조체계와 개별 공간정보 운영 시스템과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계속적으로 고유등록번호를 부여/유지/삭제함으로써 공간정보참조체계를 항상 최신 상태로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공간정보참조체계를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검색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도로에 대한 고유등록번호, 명칭 및 주소 중 하나만 알고만 있어도 다양한 공간정보 중 원하는 공간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지형지물의 변화에 따른 갱신정보를 공간정보참조체계를 통해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공간정보 갱신 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공간객체의 생성과 소멸의 정보를 기록한 이력정보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알고자하는 특정 시기의 공간객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로써 「사이버국토」를 실현하고, 산업․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적용하면 다양한 공간정보를 3차원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