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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본문
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정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지원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표준시스템,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 관련 연계·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2. 도시계획정보체계 범위
도시계획체계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단위이며,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국토이용사항과 타 법률에서 규정하되, 국토계획법에서 관리하는 국토이용사항 등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인허가 의제처리, 실시계획인허가 의제처리 관련 법률 등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정보체계가 담당하게 되는 계획의 범위는 시군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며, 도시(군)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되시관리계획 등을 포괄한다.
3. 도시계획정보체계 위상
도시계획정보체계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근거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 등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국토정보체계"를 구축 ·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토정보체계의 하위시스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관리기관이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 저장 · 조작 · 분석 · 표현할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시스템이다.
4.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1) 표준시스템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기관에 보급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표준시스템을 수정 또는 확대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자료교환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표준 API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범용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GIS엔진이 준수해야 할 표준API를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GIS엔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GIS엔진의 최신 표준API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도시·군계획정보의 공유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정보의 내용, 형식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최신의 자료를 갱신하여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정보체계 역활
1)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 정책 지원
①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업무효율성 향상 및 표준화된 관리체계 실현
② 정책 투명성 향상 및 국민참여 보장
③ 정보화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지원 및 공공 복리 증진
2) 지방자치단체 :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①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업무 정보화
② 표준화된 정보·업무관리체계 구축 및 업무 효율성·투명성 제고
③ 공간정보, 이력관리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현
3) 대국민 :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① 사용자 맞춤형 도시계획 서비스
② 인터넷을 통한 정책 참여 활성화
③ 민원 간소화 및 행정 투명성 제고
④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