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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설계측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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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정비 설계측량
"설계측량"이란 하천정비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측량의 종류 | 정의 |
기준점측량 | 기지점에 기초하여 신점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
수준측량 | 레벨과 표척을 사용하여 국가기준점에 대한 높이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
지형현황측량 | 공사 지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등 골조측량의 결과로부터 구해진 기준점을 기초로 측량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
하천종단측량 | 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
하천횡단측량 |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준선상의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
용지경계측량 | 수용해야 할 공사용부지의 위치를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으로, 종단면 끝 지점과 횡단면 좌·우 폭의 끝 지점으로부터 공사측량시행자가 정한 거리를 더한 지점에 용지폭말뚝을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 |
지장물조사 | 토지에 있는 건물·공작물·시설·농작물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물건조서, 토지조서가 작성되면 보상액이 산정되고 협의 등을 거친다. |
홍수흔적측량 |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 홍수 직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거나 지상측량 및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1) 측량계획의 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작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2) 측량 간격의 결정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작성을 위한 종·횡단측량 간격은 하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하폭에 따른 하천 종·횡단측량 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하며, 평야지대의 무제부 제내지의 경우와 같이 횡단측량구간이 긴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한다.
하폭(m) | 하천종단측량 | 하천횡단측량 | ||||
하천 유심의 직각방향 간격 |
하천유심의 직각방향 간격 |
무제부 | 유제부 | |||
제내지 | 제외지 | 제내지 | 제외지 | |||
5 - 50 | 50m 내외 | 50m 내외 | 계획 홍수위 이상가지 |
전부 | 50m 이상 | 전부 |
50 - 200 | 100m 내외 | 100m 내외 | 100m 이상 | |||
200 - 500 | 200m 내외 | 200m 내외 | 200m 이상 | |||
500 이상 | 500m 내외 | 500m 내외 | 500m 이상 |
2. 하천정비 설계측량의 고려사항
1) 일반사항
-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절차 이행
- 하천측량에 관한 내용은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수록하지 않고 부록 및 부도에 수록한다.
2) 지형측량
- 지형측량은 하천의 규모와 수립연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측량, 항공사진 측량, 지도수정 측량, 영상지도 제작 등에 의해 실시하고,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활용한다.
- 지형평면도는 1/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최대 축적은 1/500 이내로 제한한다.
3) 지형측량
- 평면일람도와 위치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수치지도 및 지형도에 적절히 표기하여 작성한다.
- 기본계획 보고서 부도에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지형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해당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무제부의 경우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한다.
- 제내지측 수치도화 범위는 국가하천은 1,000m 이내, 지방하천은 200m이내로 한다.
4) 수준 및 종단측량
-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바닥높이),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 도시한다.
5) 횡단측량
-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한다.
-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지장물 위치)까지 시행한다.
6) 홍수흔적측량
-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의 측량을 실시한다.
- 기존에 발생된 홍수에 의한 흔적수위는 부착 부유물이 소실되기 전인 홍수 직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 흔적 수위조사를 홍수유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단방향으로 세밀하게 확인해가면서 좌·우안에서 흔적을 채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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