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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설계측량

클라우드의 데일리 리포트 2023. 4.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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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정비 설계측량

"설계측량"이란 하천정비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측량의 종류 정의
기준점측량 기지점에 기초하여 신점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수준측량 레벨과 표척을 사용하여 국가기준점에 대한 높이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형현황측량 공사 지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등 골조측량의 결과로부터 구해진 기준점을 기초로 측량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하천종단측량 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하천횡단측량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준선상의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용지경계측량 수용해야 할 공사용부지의 위치를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으로, 종단면 끝 지점과 횡단면 좌·우 폭의 끝 지점으로부터 공사측량시행자가 정한 거리를 더한 지점에 용지폭말뚝을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장물조사 토지에 있는 건물·공작물·시설·농작물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물건조서, 토지조서가 작성되면 보상액이 산정되고 협의 등을 거친다.
홍수흔적측량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 홍수 직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거나 지상측량 및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1) 측량계획의 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작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2) 측량 간격의 결정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작성을 위한 종·횡단측량 간격은 하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하폭에 따른 하천 종·횡단측량 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하며, 평야지대의 무제부 제내지의 경우와 같이 횡단측량구간이 긴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한다.

하폭(m) 하천종단측량 하천횡단측량
하천 유심의
직각방향 간격
하천유심의
직각방향 간격
무제부 유제부
제내지 제외지 제내지 제외지
5 - 50 50m 내외 50m 내외 계획
홍수위
이상가지
전부 50m 이상 전부
50 - 200 100m 내외 100m 내외 100m 이상
200 - 500 200m 내외 200m 내외 200m 이상
500 이상 500m 내외 500m 내외 500m 이상

 

2. 하천정비 설계측량의 고려사항

 

1) 일반사항

  •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절차 이행
  • 하천측량에 관한 내용은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수록하지 않고 부록 및 부도에 수록한다.

 

2) 지형측량

  • 지형측량은 하천의 규모와 수립연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측량, 항공사진 측량, 지도수정 측량, 영상지도 제작 등에 의해 실시하고,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활용한다.
  • 지형평면도는 1/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최대 축적은 1/500 이내로 제한한다.

 

3) 지형측량

  • 평면일람도와 위치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수치지도 및 지형도에 적절히 표기하여 작성한다.
  • 기본계획 보고서 부도에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지형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해당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무제부의 경우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한다.
  • 제내지측 수치도화 범위는 국가하천은 1,000m 이내, 지방하천은 200m이내로 한다.

 

4) 수준 및 종단측량

  •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바닥높이),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 도시한다.

 

5) 횡단측량

  •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한다.
  •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지장물 위치)까지 시행한다.

 

6) 홍수흔적측량

  •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의 측량을 실시한다.
  • 기존에 발생된 홍수에 의한 흔적수위는 부착 부유물이 소실되기 전인 홍수 직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 흔적 수위조사를 홍수유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단방향으로 세밀하게 확인해가면서 좌·우안에서 흔적을 채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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