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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상 측량기준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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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공간정보관리법의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2) 공공기준점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측량기준점
공간정보관리법의 측량기준점은 대분류인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으로 분류되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의 측량기준점 중 국가기준점은 우주측지기준점, 위성기준점, 수준점, 중력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자기점, 수로기준점, 영해기준점 등으로, 공공기준점은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으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 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세분된다.
1) 국가기준점
종류 | 설명 |
우주측지기준점 |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 |
위성기준점 |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
수준점 |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
중력점 |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
통합기준점 |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
삼각점 |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
지자기점 |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
수로기준점 | 수로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서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해안선기준점으로 구분한다. |
영해기준점 |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
2) 공공기준점
종류 | 설명 |
공공삼각점 |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
공공수준점 |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
3) 지적기준점
종류 | 설명 |
지적삼각점 |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
지적도근점 |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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