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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을 이용한 수치지도 제작에서 지상기준점 측량

클라우드의 데일리 리포트 2023. 5.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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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사진측량 개요

항공사진측량이라 함은 대공표지설치, 항공사진촬영, 지상기준점측량, 항공삼각측량, 세부도화 등을 포함하여 수치지형도 제작용 도화원도 및 도화파일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2. 지상기준점 측량

“지상기준점측량”이라 함은 항공삼각측량 및 세부도화 작업에 필요한 기준점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는 지상측량을 말한다.

 

1) 계획

계획기관은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지역, 지형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작업착수 전에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서를 작성한다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측 장비의 명칭, 수량 및 종사원 명단

나. 작업계획도

 

2) 선점

지상기준점 측량의 선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지상기준점은 가급적 인접모델에서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 상에서 명확히 분별될 수 있는 지점으로 천정부터 45°이상의 시계로 한다.

 선점의 위치는 반영구 또는 영구적이며 경사변화가 없도록 한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평면기준점은 선상 교차점이 적합하며 가상적인 표시는 피하여야 한다.

 표고기준점은 항공사진상에서 1이상의 크기로 나타나는 평탄한 위치이며 사진 상의 색조가 적절하여야 하며 순백색 또는 흑색 등의 단일색조를 가진 곳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3) 기준점의 배치

① 평면기준점의 배치

평면기준점의 배치는 전면기준점측량(FG) 방식에서는 모델당 4, 항공삼각측량(AT) 방식에서는 블록(Block) 외곽에 촬영 진행방향으로는 2모델마다 1점씩 모델 중복부분에 촬영방향과 직각방향으로는 코스 중복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삼각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블록의 크기, 모양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 GNSS/INS외부표정 요소 값을 이용할 경우에는 블록의 외곽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촬영 진행방향으로 6모델마다 1점 촬영 직각방향으로 코스 중복 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도록 한다.

. GNSS/INS외부표정 요소 값을 이용하는 디지털항공사진 카메라의 영상인 경우에는 동일 축척의 항공사진카메라의 6모델에 해당되는 기선장의 거리에 따라 평면기준점을 1점씩 배치하고 촬영직각방향 으로 촬영코스 중복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횡중복도가 40%가 넘는 경우에는 촬영 2코스 당 1점씩 배치할 수 있다.

② 표고기준점의 배치

표고기준점의 배치는 전면기준점측량(FG) 방식에서는 모델당 6, 항공삼각측량(AT) 방식에서는 모델당 4모서리에 4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할 경우 수준노선을 따라 사진상 3㎝~5마다 정확한 지점에 표고를 산출할 수 있다.

. GNSS/INS 외부표정요소 값을 이용하는 아날로그항공사진 카메라의 경우에는 블록의 외곽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각 촬영진행 방향으로 4모델 간격으로 1, 촬영 직각방향으로 코스 중복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도록 한다.

. GNSS/INS외부표정 요소 값을 이용하는 디지털항공사진 카메라의 영상인 경우에는 동일 축척의 항공사진카메라의 4모델에 해당되는 기선장의 거리에 따라 1, 촬영코스 중복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횡중복도가 40%가 넘는 경우에는 촬영 2코스 당 1점씩 배치할 수 있다.

 

4) 관측

① 평면기준점의 관측

평면기준점의 관측망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가. 관측망은 기지변에서 기지변에 폐합 또는 결합시킨다.

나.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20°120°범위이어야 한다.

 

② 표고기준점의 관측

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레벨은 2지점에 세운 표척의 중앙에 정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측거리는 70m를 표준으로 한다.

다. 표척은 2개를 1조로 하고 출발점에 세운 표척은 반드시 도착점에 세워야 한다.

라. 표척의 읽음은 로 한다.

마. 관측오차는 3급 수준측량의 허용범위인 15㎜√S이내이어야 하며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재관측을 하여야 한다.

 

5) 계산

① 계산은 다음 각호의 자리 수까지 산출한다.

1. 평면직각좌표 : 0.001(m)

2. 경위도 : 0.001(초)

3. 표고 : 0.001(m)

4. 각 : 1(초)

5. 변장 : 0.001(m)

 GPS로 관측시 기선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계산은 다음 각목의 자리수까지 산출한다.

가. 기선벡터성분 : 0.001(m)

2. 기선해석의 고정점에 쓰이는 관측점의 경도, 위도 및 타원체 고도는 정적상대측위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 또는 인근의 GPS상시관측소를 동시 2개이상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고, 이후의 기선해석은 이에 의해 구해진 값을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6) 정리

현지측량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① 확정된 기준점은 사진상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직경 8의 원(평면기준점은 적색, 표고기준점은 청색)으로 표시하여 고유 점번호를 기입한다.

관측 및 계산의 결과는 관측기록부, 계산부(전산시는 제외) 망도, 점의조서는, 성과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점의 조서 및 기준점 성과표의 개항 및 세항도는 점 부근 약도와 중복되는 입체사진 전체를 대조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정리가 끝난 성과를 점검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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